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주는 것이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거나 막대한 병원비를 물려버리면 외국인들은 검사 받지 않고 숨으려 할 것이며 이건 자국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