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검사?

2021. 03. 05. 09:45

지인 분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에 한명이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무신고로 잠시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할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네요~

무신고(불법체류자) 이 외국인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주는 것이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거나 막대한 병원비를 물려버리면 외국인들은 검사 받지 않고 숨으려 할 것이며 이건 자국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2021. 03. 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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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그들을 고용한 지인분이 검사 받는 것을 꺼려하겠지만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인해 확산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숨기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시 더욱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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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류연장신청하시오 적법하게근로자를 사용하시기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불법체류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확인으로 인한 범칙금 벌칙에 대해선 사업주가 감당해야하는 문제입니다.

      2021. 03. 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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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분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에 한명이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무신고로 잠시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할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네요~

        무신고(불법체류자) 이 외국인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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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익명으로 검사유무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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