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8. 15. 08:56

2017년 경 아파트를 지인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당시 아파트가 약 3억 7천정도 되었고 제 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2억 7천) 받고 나머지 1억은 5천만원씩 지불하여 제 명의로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이제 5억 7천에 매도하는데 보금자리론 대출 갚고 나면 3억 중 1억 5천만원을 지인에게 줘야 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제가 공무원이고 나중일은 모르는 것이니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추가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수익금 지불시, 지불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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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어떤 거래로 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동투자라고 하셨다면 응당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지분에 맞게 나누셨어야 맞는 것이고, 양도차익 역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각자 납부하며 각자 자신의 몫을 가져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투자임을 명백히 증명 및 소명하지 못하신다면 해당 이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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