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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따뜻한기획자
그럭저럭따뜻한기획자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3년전 감정가 2억인 소형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1.5억은 전세금으로 빼서 1.5억 갭은 제가 갚아야하고 5천만원이 +인 상황입니다.

증여 받은지 3년차고 지금 매도시 2.5억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1억 수익보는 상황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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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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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면,

    • 양도가액 2.5억

    • 취득가액 2억 (취득세 별도)

    • 필요경비 별도 (양도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5천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6%, 3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4천7백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4,500,000원

    • 양도소득세 5,415,000원

    • 지방소득세 541,500원

    • 총세액 5,965,500원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4년으로 계산한 것이고

    보유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소폭 감소됩니다.

    증여 받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의 주택 수,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검토할 사안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전세보증금 승계액은 유상취득으로 보며, 그 외의 부분은 증여취득으로 봅니다.

    증여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당초 취득가액을 알아야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