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와 야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직업을 꿈꾸는 대학생인데,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야근과 연장근무가 많은 직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1. 6시 퇴근인데 7-8시까지 근무하는 것과 야근을 하는 것이 5일 내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 제한이 있어서 매일 늦게 퇴근하는일은 없느건지 궁금해요

2. 보통 월급은 300이면 300으로 고정되는거로 아는데 6시 퇴근인데 7-8시까지 근무하거나 야근하는경우에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주나요? 안 주면 불법인가요?

3. 연구원이니 초과근무하는건 당연하니 추가로 돈을 안 줄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월급에 추가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연장 또는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연장근로)도 협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