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실거주기간에 대해서..
20년전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1가구1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때 보유기간 공제는 40%가 적용되는데 실거주는 1년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20년동안 거주한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9년동안 미국에 거주해서 국세청에서 출입국기록같은걸 엄격히 따진다면 실거주 1년이라는걸 알텐데 초본 기록만 따지면 보유기간 공제도 40%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실거주 판단을 면밀하게 따지는지... 아니면 초본 기준으로 대충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검토 외에도 세무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추후에도 해당 부분은 체크가 가능한 사안이니 실질에 따라 거주기간은 1년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40%,거주40%)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보유기간도 반드시 국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는 하며, 세무서에서도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