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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기대하게만드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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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실거주기간에 대해서..

20년전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1가구1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때 보유기간 공제는 40%가 적용되는데 실거주는 1년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20년동안 거주한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9년동안 미국에 거주해서 국세청에서 출입국기록같은걸 엄격히 따진다면 실거주 1년이라는걸 알텐데 초본 기록만 따지면 보유기간 공제도 40%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실거주 판단을 면밀하게 따지는지... 아니면 초본 기준으로 대충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검토 외에도 세무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추후에도 해당 부분은 체크가 가능한 사안이니 실질에 따라 거주기간은 1년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40%,거주40%)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보유기간도 반드시 국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는 하며, 세무서에서도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