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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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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까지하고 입주3일전에 사망했는데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개인사정으로인한 계약파계시 계약금은 반환안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사망시도 개인사정 아닌가요?

법적으로 따졌을때 안돌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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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세입자 상속인이 해당 계약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에 대해서는 상속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기는 어렵기에 일단은 지급을 보류하신뒤 정식적인 상속절차후 나온 상속인과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 전 상속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칙상 계약금 몰수가 맞을 듯 보이나, 사정상 협의를 통해 전액은 아니라도 일정금액은 반환을 해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안인 만큼 상속권자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상속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임대차 종료까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사망이 개인사정으로 간주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