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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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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후 잔금치루기전 사망시 계약자동해지?

전세 세입자랑 계약하면서 계약금 받았는데 잔금치루기2일전에 사망했답니다

잔금못치루고 사망했으니 계약은 어그러졌고 유가족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중입니다

1.계약은 이미 파기됫고 전세계약 승계도 안할생각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건데 이럴경우는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인원수대로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다 정확히 밝혀야 해지가 되는건가요?

2.이상태에서 다른세입자랑 계약을 하게되면 이중계약이 되는걸까요?

3.저도 피해가 막심해서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없는거죠?

안돌려주면 소송건다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않는다는 문구가 기록되어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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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계약은 이미 파기됫고 전세계약 승계도 안할생각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건데 이럴경우는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가족들이 인원수대로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다 정확히 밝혀야 해지가 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망을 한 경우 상속권자들에게 이러한 계약도 승계됩니다. 유가족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질문자님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이상태에서 다른세입자랑 계약을 하게되면 이중계약이 되는걸까요?

      ==> 현 임차인 상속권자들과 협의후 해결한 후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3.저도 피해가 막심해서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없는거죠?

      ==> 안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돌려주면 소송건다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 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당사자중 한명이 사망하였다고 계약이 자동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계약당사자 상속인에게 계약관계가 이어지는 만큼 해당 상속인과 계약에 대한 유지, 해지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망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 반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말했듯이 해당 계약을 합의해지하시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액몰수보다는 어느정도 반환하시는게 서로간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