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계산 제가 잘못한건가요?

2021. 10. 12. 19:15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제 상황은,

상용직 1년 + 일용직 7개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되었고,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마무리되어, 계산은 일용직으로 들어간다 하였는데요

금액 계산법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것들이랑 달라서요

8월 30일날 마지막근무이고  (최종달은 금액과 액수다름.-최종달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5월 504000원  / 4일

6월 504000원 / 4일

7월 504000원 / 4일

일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수급액 계산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된 것인가 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126,000원이고,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입니다.

2021. 10.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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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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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2021. 10.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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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2021. 10.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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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해당금액을 해당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512000/12=126000

          2021. 10.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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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는 15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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