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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꾸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며 모든 노동법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연차, 수습때 공휴일 시급 미지급, 등등 회사 사무직 근무자 2명에, 물류팀 9-6 근무자 1명, 대표 가족으로 물류 팀장이 9-6 상시 출근합니다. 여기에 회사 상호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평일 상시 근무자 2명과 주말 알바 1-2명이 더 있습니다. 사무실에 무조건 나오는건 대표 제외 4명이 주5일 9-6로 근무하며, 오프라인 매장도 평일 2명이 고정입니다. 이거 5인 이상 기업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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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만 판단해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최근 3개월간 (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총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 회계를 통할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가족 팀장 포함) + 오프라인 매장(상시 근무자)만 합쳐도 평일 기준 6명(가족이 근로자면), 또는 5명(가족이 근로자성 없으면)이지만, 가족이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포함되어 6명이 됩니다.

    주말 알바가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거나, 최소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회사와 독립성이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동일한 사업주고 객관적으로 본사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숫자를 합산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면 거의 확실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사를 해 봐야 두 사업장(본점과 오프라인 매장) 합산 여부가 판단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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