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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9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하면 필요한 것들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주변 퇴사자들한테 돈 덜 주려고

했던 일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 걱정 되서 글 남깁니다.

크게 궁금한게 2가지 있는데

일단 월급 세전이 2,357,499원 입니다

연차가 현재 올해 5개 작년 1개가 있는데 돈으로 들어올 경우 연차 1개 당 얼마인지 혹은 계산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연차 1개 못 쓰고 올해 넘어 갔는데 그 1개 연차는 유효 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날이 5일인데 9월말에 퇴사히면 대략 월급 어느정도 들어올까요?

그 외 퇴사 할 때 알아야되는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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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남은 개수로 계산이 가능하고, 통상시급은 명세서나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작년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월급 산정기간이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인데, 9월 말에 퇴사한다면 한달치 온전한 임금이 10월 5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월급산정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산정기간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퇴사 전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알려야 상실신고 등 4대보험 처리가 수월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구두보다는 서면, 메세지, 이메일 등 객관적이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357,499원/209시간*8시간*1일=90,239원"입니다.

    2.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