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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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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작다 해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 확인이 완료된 영상을 보다보니 팝업 광고에 라이브 방송 중인 화면이 나왔는데 가슴이 엄청 작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옷이나 제목 등 어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는데 가슴이 빈유라는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인식했을거라 보나요? 예전에 빈유라 검색해서 아청물이 나와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거같아서 인식했을거라 볼거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슴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따른 처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시청한 것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해당 게시물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