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딥페이크 시청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물의 경우 제목에서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거나 몸매 등을 고려했을 때 왜소한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고 배경이 학교인 점 등이거나 나이나 몇년생인지 써놨는데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면 고의성이 인정될텐데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언제 고의가 인정되나요? 딥페이크 fake 합성 지인능욕 등의 단어가 있으면 되겠다는건 알겠는데 그런 소개는 일절 없이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해서 이걸 눈치챘어야 한다고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