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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면, 곧바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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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만 보고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다른 사정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