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
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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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청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기 명백한 경우에만 아청물로 판단되겠으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