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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견고한포도잼

억수로견고한포도잼

24.10.07

네이버리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등, 뒷목 시술 받았는데 제가 원래 털을 뽑게되면 빨개지고 시 술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도가 지나치게 화상입은 것 마냥 올라왔고... 간지럽더니 왁싱받은 곳이 여드름처럼 올라온 상태 입니다 왁싱 전에 시술부위 소독도 안하시던데...그래서 그런건 가요 왁싱 후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을 텐데 겔 발라주시더니 바 로 옷 입으라고 하시길래 쫌 말리고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ED기계 해주셨고요 퇴근시간 때문이셨을까요 등은 중간중간 털이 덜 뽑혔어요~ 웨딩촬영이 곧인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참고 로 집에서 뽑는 제모기 사용 했을 때도 이렇게 염증 반응이 올 라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여드름 올라온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업체에서 저한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업체를 이용한 후기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특별히 과정되었다거나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