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명의 아파트 가족에게 전세 준 후 본인도 함께 실거주할 수 있나요?

*기존에 할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4명이 거주.

*22년 12월 기존 아파트를 본인(만26세/소득O)이 할아버지한테 매수(5억5천)하고, 할아버지는 전세 4억으로 거주 중. (본인은 다른 거주지로 이동)

[질문]

1. 할아버지와 전세를 준 본인 집에 본인이 실거주(주소도 이전하고 싶어요.)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추후에 집을 매도할 때 실거주 2년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할아버지가 추후에 전세자금 4억을 본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로 전환해서 차차 줄여 나가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거주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현금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