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1세대 몇주택이 되는걸까요??
본인(1주택, 조부와 본인주택에서 기거중)부모님(1주택, 세주고 동생집에서 기거중)
동생(1주택, 결혼후 전세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고 저는 무직에 미혼이기도 하고 집에 더이상 혼자 지낼 이유가 없어
제명의의 아파트는 세주고 동생명의의 집(현재 부모님 둘이 사는중) 으로 이사가려합니다
현재 동생은 결혼해서 분가하여 타지역 전세살고 있고 그집은 현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쪽으로 지식이 전무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집(동생명의)으로 이사가면 1가구 다주택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도 아는게 전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동생은 현재 결혼하고 분가하여 와이프와 전세살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구 있구요..
질문1.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걸까요
3주택이 되는건가요?
질문2. 저런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과세문제등) 있는건가요??있다면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각 1주택으로 합가시 2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각 세법에서 동거봉양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1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팔지 않는 이상 재산세가 다소 증가하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