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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과세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본인(1주택소유(3억5천) 조부와 본인주택에서 기거중)

부모님(1주택소유(15억) 세주고 동생집에서 기거중)

동생(1주택소유(3억5천) 결혼후 전세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구요 할아버지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고 저는 무직이기도 하고 집에 더이상 혼자 지낼 이유가 없어


제명의의 아파트는 세주고 동생명의의 집(현재 부모님 둘이 사는중) 으로 이사가려합니다


현재 동생은 결혼해서 분가하여 타지역 전세살고 있고

동생명의집은 현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쪽으로 지식이 전무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집(동생명의)으로 이사가면 1세대 다주택자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제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갈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걸까요??


질문2. 저런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과세문제등)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앞서서 같은질문을 올리고 세무사분께 답변을 받았었는데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하시던데.. 근데 좀더 찾아보니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시 노부모님 동거봉양이 적용돼 10년내로 팔게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제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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