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과세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부모님(1주택소유(15억) 세주고 동생집에서 기거중)
동생(1주택소유(3억5천) 결혼후 전세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구요 할아버지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고 저는 무직이기도 하고 집에 더이상 혼자 지낼 이유가 없어
제명의의 아파트는 세주고 동생명의의 집(현재 부모님 둘이 사는중) 으로 이사가려합니다
현재 동생은 결혼해서 분가하여 타지역 전세살고 있고
동생명의집은 현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쪽으로 지식이 전무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집(동생명의)으로 이사가면 1세대 다주택자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제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갈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걸까요??
질문2. 저런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과세문제등)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앞서서 같은질문을 올리고 세무사분께 답변을 받았었는데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하시던데.. 근데 좀더 찾아보니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시 노부모님 동거봉양이 적용돼 10년내로 팔게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제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시 양도세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이외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담 증가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합가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1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존 답변과 동일하며 사실상 재산세를 빼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3.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