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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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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의자로 형사입건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폭행죄로 형사입건중입니다

현재 전역이 한달 안 남은 하사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평소 장난끼가 많아 이야기 할때 툭툭치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강도는 1 부터 10중에 1~2정도 이며 주먹 꽉지고 너 한번 아파봐라 이게 아닌 그냥 가벼운 터치의 툭툭 치는 정도입니다.

병사들 3명이 폭행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살면서 진술서같은것은 처음 작성 해봅니다.

조사를 받는중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처음엔 폭행이 아니라고 하니 폭행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주시니 할말이 없더군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군재판이 아닌 민사? 밖으로 송치 될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폭행이라 인정은 하였는데 이것이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기소유예 혹은 무죄로 끝날수가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나중에 취업활동에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현재 합의를 하고 싶어서 그 병사들에게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보는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합의가 되면 처벌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폭행이라면 죄가 안될 수도 있겠으나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 벌금액이나 기소유예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툭툭 친 것인지에 따라 폭행죄 성립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툭툭 치는 정도로 미약한 폭행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 전과만으론느 취업활동에 제한이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