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을하면 수당이 있나요?
25톤덤프를 하는데 일요일에 배차를 해주네요
제가 아쉬운 입장 이라서 배차가 나오면 일을하는데
휴일에 근무하는거랑 평일에 근무하는거랑
같은 임금을 주는데 불합리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 질의자께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가산수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독립사업자라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는 것은 노동법상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금에 근무하는 자들의 휴일이 토,일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글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스케줄제로 근무하시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더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