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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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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회장의 자격이 있는걸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에 회장선출 선거를 하였는데 투표결과 ㄱ은 71표 ㄴ은 51표를 득표하였으나 ㄱ이 선거법위반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받아 ㄴ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당선증을 주었읍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ㄱ이 소송을 하여 1~3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도 승소 할것을 안 ㄴ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ㄱ을 부정한사람으로 간주하고 해임안을 통과 시키고 이회의자료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때 ㄱ 과ㄴ중 누가 회장으로 되는게 맞는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ㄱ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유효하므로, ㄱ은 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ㄴ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ㄱ을 해임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이 임시총회를 열어 ᄀ을 해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선거 결과 득표수가 더 많은 ㄱ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선거라도 실제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ㄴ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 ㄱ에 대한 해임안 의결 등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