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할까요?
상대: 아 카르마 어매가 컴퓨터에서 질질 흘려서 ㅈ같네여~
나: 뭘흘렸는데요?
상대: 액이요
나: 무슨액이요?
상대: 느그미액이요
상대: 즈거매한테 하는것마냥 점화좀 빨리박지 dog 푸시안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나: 캡처중인데 vpn 쓰고있는거 아니면 문자 곧 갈듯요 ㅋㅋ
상대: 혹시 너거매 업소 영업문자인가요
위가 게임 내에서의 채팅 전문입니다.
게임 로딩창에서부터 아무 이유없는 패드립, 게임 내에서도 지속적+이유없는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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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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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성적인 조롱의 의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패드립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봄인도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