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위반
제가 현재 강사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쓸때 7개월을 근무 기간으로 잡았어요. 근데 학생이다보니 시간표가 유동적이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한 위약금이나 조항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거나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만 미리 통지하셔서 퇴직하시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거나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할 것이 있으면 해주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만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