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면 재산 나눌수있나요?

2021. 03. 20. 16:29

8년전 저는 아들하나 제 처는 딸하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처앞으로 되어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아들의 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집에서는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저 찾지마세요 혹시라도 찾아서 혼낼거면 더더욱 찾지마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쪽지한장 남겨놓고 할머니집으로(필자의 어머니)집으로 갔더군요

저는 그때 친구한테 기술배운다고 타지역에 있을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더니 저보고 아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들한테도 대놓고 엄마는 더이상 너 못키우겠으니까 가서 잘살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집에 둘이서 얻혀 살고 있습니다

이혼서류를 접수하자고 하는데 소송을해야할까요? 저는 지난 8년동안 버는대로 돈은 다갖다주었고 가끔 용돈 받아쓰고 살았는데 제가 올때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 함께 살게될때 제처가 전서집이 있어서 들어가긴했지만 이건좀 너무 억을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과연 지난8년간 제가 열심히 일한보상은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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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위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운영하며 같이 영업활동을 한 점에서 상당 부분의 재산, 수익 등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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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과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제기시 배우자를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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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 03.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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