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손해배상 청구 (퇴사자) 제약회사
1월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어떠한제품 :유효기간 1년밑으로 떨어지기전에 1년 이상남은 걸로 교환을하는 업무도 맡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제약영업업무입니다.
회사가 작고 인원수가 없어 물류업무에도 가담하고있고 따로 물류부도 있습니다
1년 미만남아있는 제품은 반품이안됨
근데 1년 미만남아있는 제품이 9개나 있다고 담당자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