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
최근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근처에 있는 방범용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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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경우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기관에만 관련 정보가 남게 되는 것으로, 해당 cctv를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경찰에서 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cctv 관리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겠으나, 경찰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