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A의견
- 1년 11개월 근무 시 11개월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되어야함
-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치 +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 되어야함
왜냐 1년간 80% 이상 근무 했기 때문에
B의견
- 둘 다 1년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음
- 11개월은 1년을 채우지 못해 적용 대상 아님 (연차, 퇴직금 모두)
- 안되는 판결문 첨부
손해배상(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067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이 1년 11개월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자에 대한 11개, 1년 되는 시점에서의 15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계산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1개월에 대하여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11개월 기간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의 대가로 11개월부분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며 11개월도 포함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