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A의견
- 1년 11개월 근무 시 11개월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되어야함
-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치 +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 되어야함
왜냐 1년간 80% 이상 근무 했기 때문에
B의견
- 둘 다 1년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음
- 11개월은 1년을 채우지 못해 적용 대상 아님 (연차, 퇴직금 모두)
- 안되는 판결문 첨부
손해배상(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