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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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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차용할 경우, 자금의 성격이나 차용방법에 따라 차용증을 나누어서 작성해도 되나요?

동일인에게 자금을 차용할 경우,

사업자금을 위해 차용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누어서 작성하고,

다시 전세보증금 차용금 중에서 송금방식으로 차용한 금액과 현금으로 차용한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차용증을 나누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즉, 사업자금 차용증 1개, 전세보증금 차용증(송금방식) 1개, 전세보증금 차용증(현금방식) 1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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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형식 및 갯수는 중요하지 않고 총액에 대한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