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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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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25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되어서 22.12.25까지 세입자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연장, 전세금 증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하고 나갈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복비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이제 22년 2월~3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상태가 맞는건지, 복비 지급 의무는 없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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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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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묵지적 갱신상태에 따른 해지인 경우 복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한 이사 기간을 주신다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 맞습니다

    즉 언제든 나가기 전 3개월에만 이야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집주인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1일 후 다시 이야기를 하여서 상호 합의가 되었으면 묵시적 계약 상태가 진행되겠죠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 되었을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21년 7월은 묵시적갱신상태가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22년 2월-3월에 나가시고 싶다면 나가기 3개월전에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 계약종료는 임차인이 원할때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 네.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