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인데 친누나에게 돈을 법인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제가 법인대표자이고 누나한테 법인에 사용할 자금을 1억1천만원 빌렸습니다. 이자는 몇프로하고 매달 이자를 얼마씩 넣어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누나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게 되며, 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령을 하고 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개인 대신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하게만 납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며, 무이자로 하거나 4.6%보다 저리로 빌린 경우에는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4.6%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즉, 0%~4.6% 이내면 되며 이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