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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59
은혜로운황새59

채권압류 신청할때 전액이아니라 일부금액만 신청해도 되나요?

피고의 금융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신청 진행중인데 채권압류 금액 전액 신청하면 은행진술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해서 불편합니다.. 700만원 전액이라면 600만원만 압류를 걸고 진술서답변이 안온 상태에서 100만원으로 추가 압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집행문 재발급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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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채권압류의 기본 개념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을 압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압류금액의 조정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채권압류 신청 시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의 채권 중 600만원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추가 압류신청 가능 여부

    이미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집행문 재발급​: 이미 집행문을 재발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추가 압류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 ​추가 압류신청​: 기존에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압류신청은 기존 압류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은행 진술서의 역할

    은행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 진술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추가 압류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700만원 중 600만원을 먼저 압류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추가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 시에도 은행의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만 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