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 주말포함이면 휴일 지나고 지급 되도 되나요
인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급여일이 주말인 경우
급여일 토요일= 본인이 급하다고 말하면 토요일에 줌 ( 말 안하면 대표 기억 날 때 줌)
갑자기 카톡 단톡방에 급여 관려 글을 올림. ( 급여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입금 처리가 됨 휴무일이 포함되면 저녁시간에 입금 처리가 됨 - 이렇게 옴 )
급여를 휴일이여도 당일이나 통상적으로 휴일이면 그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 10일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