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전에 구매한 오피싀델 세무관계는?

2020. 08. 10. 04:53

현재 아피트 1채 와 오피스텔 1채가 있는데 추가로 7.10전에 구매한 건이 있는데..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주임사 일까요? 현재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해서 모두 8년 장기로 가져갈까 합니다. 8년 장기방법말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주임사를 세무소에만 등록한것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7.10 부동산대책으로 매입임대아파트의 8년 장기임대등록이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가 10년으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곳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렌트홈에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렌트홈에 대한 혜택과 제재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혜택과 의무 사항을 모두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또한 적게 내고 싶은 세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절세방안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확실히 하시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인지, 임대사업을 통한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라면 언제 취득했고 어느정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0. 08. 11.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