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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임사 10년 보유로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기존주택에 영향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고 주임사를 낼까합니다.

주임사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등에 영향을 안주고 신규주택 취득시에도 주택수로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0년동안 주임사 유지하고 자동 말소된 다음에도 똑같이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또한, 10년동안 임대를 주고 향후에 본인이 몇년 거주하고 팔때도 주임사의 혜택중 하나인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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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대등록한 주택이 말소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택 취득시에도 주택수 포함이 되고, 경우에 따라 양도세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주임사 유지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그 이후 주임사에 대한 혜택은 사랍니다. 만약, 주임사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담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