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주임사 10년 보유로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기존주택에 영향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고 주임사를 낼까합니다.
주임사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주택의 양도세, 종부세 등에 영향을 안주고 신규주택 취득시에도 주택수로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0년동안 주임사 유지하고 자동 말소된 다음에도 똑같이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또한, 10년동안 임대를 주고 향후에 본인이 몇년 거주하고 팔때도 주임사의 혜택중 하나인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