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바생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1년 3월23일 알바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은 200(9월)220(10,11월)정도 됩니다. 제가 12월31일에 그만둘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 급여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 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약 750만원 안팎이 될 듯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월급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