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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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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바생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1년 3월23일 알바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은 200(9월)220(10,11월)정도 됩니다. 제가 12월31일에 그만둘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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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 급여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 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약 750만원 안팎이 될 듯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월급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