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서점 결제내역 계정처리 어떻게?
법인카드로 서점에서 결제 2건을 했는데 1개는 "AA서점 인터넷(문화비)"로 기재되어 있고 1개는 "BB서점" 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점결제내역은 복리후생이 안되거나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려면 사무실에 구비해놓고 직원들 읽으라고 놓는 책이어야 인정되는거죠?
카드내역에 문고가 적히긴했어도 문화비라고 찍혀있는건 복리후생하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서점 등에서 책자 등의 도서를
구입한 경우 도서구입비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중 문화접대비는 기본 접대비
한도에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도서라고 하더라도 도서구입비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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