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일용근로, 근로소득 질문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ㅜ

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한게 있는데 4대보험을 떼고 근무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일용근로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매장에 전화해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겠죠.?

ㅜ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도 않은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급여를 덜 지급한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유형이 잘못된 것인지, 4대보험 원천징수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여 어느쪽이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 구분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상용근무가 아닌 일용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받으신게 맞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굳이 정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