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2020. 09. 01. 19:57

부동산 사기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게 아니어서 따로 배임죄가 추가되거나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사기와 배임자체가 모호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0. 09. 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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