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발가락같이생긴정우
제가 15살입니다 8월 30일날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을 받아서 교환일기를 받고 4개월 뒤에 내라고 하셨는데 내일이 12월 30일이여서 딱 4개월이 되는데 이 교환일기를 12월 30일 되기 전까지 꼭 내야되나요? 아직 못냈는데 아니면 4개월 좀 지나서 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