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받고 나서 생활보고서 같은거 재출 해야하나여?
제가 8월 30일날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을 받아서 그 재판에서 자신이 생활한거를 거기다 쓰고 4개월 뒤에 재출을 하라는데 재출을 안하면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분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보고서 같은거를 그 재판에다 택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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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안내받은 내용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별다른 제출장소 안내가 없었다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