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중고거래 소액사건 공범이 많을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핸드폰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100만원짜리인데, 직접적으로 사기친 피의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민사로 진행 중입니다.
공범으로부터, 합의 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공범이 8명이라 20%정도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합의유무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1. 공범 A와 합의하면 다른 인원들과도 자동 합의가 되는 걸까요? 합의한 A만 합의가 되는걸까요?
2. 공범 A와 합의가 불발되면, A에게 엄벌 탄원서 작성해도 될까요?
3. 공범 A에게 합의금 20% 받을 경우, 나머지 80%는 민사소송중인 피의자에게만 받을수있는 걸까요?
4. 공범 A와 합의 했을경우, 민사소송중인 피의자의 재판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장 변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공범과 합의했다는 추가 자료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공범에게 합의해서 20% 받았을 경우, 민사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까지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불발에 따른 엄벌 탄원 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한 금액이 민사소송의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a만 합의가 됩니다.
2. 네 됩니다.
3. 합의금이 민사합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맞는 내용입니다.
4. 민사합의가 되었다면 받은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