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 대면 전 처방전 발급 및 상담실장 무면허 진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3월 19일

  •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의원

  • 피해 금액: 약국 12만 원(15:40 결제) + 병원 수술비 선납금 130만 원(16:17 계좌이체)

  • 총 수술 견적: 440만 원 (사설 할부 계약)

[상세 정황]

  • 미끼 광고 및 사전 처방 유도: 이중턱 시술 99만 원 광고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원장 대면 및 진찰을 받기 전, 병원 직원이 이미 발행된 처방전을 주며 지정된 병원 건물 내 약국에서 약 12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매몰비용 조성 및 대기: 약국 결제 후 병원으로 돌아와 환복을 하고 혈압을 측정한 뒤 대기했습니다.

  • 비의료인(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결정: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들어와 턱 상태를 임의로 시진한 후, "피부가 늘어져서 지방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니 근육을 묶어야 한다"며 의학적 진단 및 '근육 묶기'라는 외과적 수술 방식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 강압 및 기망에 의한 사설 할부 계약: 당초 예산(99만 원) 초과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담실장은 "고객 케이스가 확실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난다", "홍보 모델 조건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며 회유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인쇄된 사설 할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당일 선납금(130만 원) 입금을 강요했고, 잔금은 익월부터 분납(110/100/100)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의사 미대면 결제: 지정 약국 결제(15:40)부터 수술비 선납금 계좌이체(16:17) 시점까지 의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확보 증거]

  • 지정 약국 결제 승인 내역 (15:40)

  • 의원수술비 계좌이체 내역 (16:17) ※ 전자 결제 시간차를 통해 의사 미대면 상태에서의 사전 처방 및 진단/결제 정황 입증 가능.

[전문가 질문 사항]

  • 위 정황(진찰 전 처방, 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방법 결정)에 대해, 결제 시간차 증거만으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1][2]

  • 미끼 광고, 진찰 전 선결제 유도 및 환복을 통한 심리적 압박, 홍보 모델을 빙자한 고액 분납 유도를 근거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전면 취소 및 기 납부한 142만 원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3]

  • 현재 보건소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금전적 피해 복구(전액 환불)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관할 경찰서 형사 고발(사기죄),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최우선으로, 혹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의사 대면 없는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며,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의 단독 진단 및 수술 결정은 동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제 시간차 증빙은 이를 입증할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미끼 광고와 강압적 계약 체결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건소 고발을 통해 행정 처분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병원 측의 반박 논리에 따라 입증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 시 의료법 제17조 위반, 상담실장의 단독 진료 및 수술 결정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망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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