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한병원이 유튜브에 1회 지방분해 15.000으로 광고하여 인적사항을 받고 연락해서 예약잡고 가면 15.000 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한 부위에 300에서 400cc들어가야하며 한번 시술시3종류의 시술이 들어가며 할인받아 총3회에 1.100.000정도 지불하였으나
해당 15.000상품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더불어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이 상담.진료.수납.주사량 오더를 모두 내렸어요
증거로는
유튜브 광고 녹화
홈페이지에서 15.000 을 아에
결재할수 없도록 막아두어
바로예약으로 넘어가는 것 녹화분
비의료인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례는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병원이 유튜브 광고로 1회 15,000원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고액 시술을 강요했다면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의사 면허 없이 진료·시술 관련 결정을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편취할 때 성립합니다. 광고에서 ‘1회 15,000원’이라 명시했음에도 실제 결제는 1회 시술 불가·3회 묶음만 가능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온라인 결제 자체를 막고 현장 유도로 고액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 목적의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진료·수납·오더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병원장에게도 감독책임이 부과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유튜브 광고 녹화본, 홈페이지 결제차단 영상, 상담실장의 진료확인서, 결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경찰에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의료행위가 수반된 경우 관할 보건소와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 위반)에도 병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담실장이 비의료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조직도, 명함, 대화녹음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1,100,000원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료계약 체결 시 의료행위 주체가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 동의서 서명 시 금액·시술명·횟수를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위의 경우는 사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의료법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만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