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상호명을 ㄱㄴㄷ 식으로 자음만 써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후덕****
2019. 04. 18. 13:44

인터넷 댓글에 상호명을 정확히 안쓰고, ㄱㄴ식으로 자음만 적어도 명회회손 죄로 성립되는건가요? 가령 사고가 난 병원을 카페에서 공유할때 특정 병원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지않고 자음으로만 써도 명회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특정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대상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대상의 지인들이 해당 말이나 글을 통해 "아, xxx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 ㄱㄴ 병원은 참 불친절해서 가기 싫다

  • 서초구에 있는 ㄱㄴ 안과 병원은 원장이 불친절하고 인테리어도 온통 보라색이라 촌스럽다

예를 든 지문을 비교해 보면, 윗 문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아래 문장은 명예훼손 해당성이 있습니다.

'서초구 소재 인테리어가 온통 보라색인 안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ㄱㄴ 병원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 도봉구에 있는 ㄱㄴ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잘 못하여 신생아가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 명예훼손 해당성 있음

  • 서울 소재 ㄱㄴ 병원에서 마취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함: 명예훼손 해당성 없음

윗 문장은 도봉구 소재 신생아 진료 과목을 가진 병원으로 추정되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나가다 병원 간판을 보았거나 하는 등의 경로로, 초성으로 병원을 알 수 있으나,

뒷 문장은 진료과목조차 알 수 없어, 해당 병원을 방문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그 병원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약 초성이 아주 길거나 특이하여 해당 초성을 가진 병원이 매우 적은 수로 압축된다면 명예 훼손의 특정성이 갖추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음, ex 서울 소재 ㄱㅋㄱㅃㄷㅎㄹ 병원, 그큰기쁨다하리 병원).

참고적으로,

  • 피해자 특정시, 회사나 사업체에 관한 이야기일 경우, 해당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체인지 여하에 따라 피해자가 법인 그 자체 또는 사업체의 사업주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죄 해당 가능성이 있으며,

  •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일반 형법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이 가능하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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