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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캥거루266
말끔한캥거루26622.10.17
원고 패소 후 항소 질문 드립니다. (사진)

자새한 내용은 아래 사진에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 교체 후 누수가 되어 AS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S중 보양 작업을 하지 않고 실리콘 작업을 하야 차량내부에 실리콘 오염으로 자국이 남아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 했지민 법대로 하라는 피고에 말에 민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원고 패소 가 되어 항소 하려 합니다.

질문은

항소시 항소가 변경이 되나요 현재 175만원으로 패소 당한 상태입니다.

차량 대쉬보드로 물이 침수 되었다가 마른 상태이여서 증거를 입증하가 어려워 증거가 남아 있는 부분만 청구 하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항소심에서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셔야지 원심판결을 뒤집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퉈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에 대한 항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항소 판결의 변경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손해의 입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부분과 위 수리비 상당 입증이 더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