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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토요일날자에 찍힌 과속사진이 날아왔다. 벌금고지서와 함께.그런데 학교주변이라며 30키로를 넘었다고 한다. 이게 휴일날 학교주변이라고 30키로를 정한것이 정당한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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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예를 정한 게 아니라면 단속 구간에서 해당 신호나 과속에 단속된 경우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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