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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아나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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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나 공원에서 과태료 문제?

아파트나 공원,놀이터나 그런곳에보면 과태료5만원 붙여있잖아요?근데 일진들이나 개념없는 사람들이 피는걸봐도 가서 피지말라고 하는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건가요?과태료만 붙혀있지 어디에 연락해라도없고 112에 신고해야되는건지?경고 문고만있지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는데 신고하기어렵나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러다가 때려서 벌금나오것네요 신사적으로 말해서 듣는사람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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