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로주차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살다살다 공원 내부까지 차끌고 들어와서 산책로에 주차하는건 처음봤네요
신고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차량위치랑 학교는 100미터정도 차이가 나니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는 해당 안되겠죠?
이런경우에 구청에 민원을 넣는것과 견인차량을 부르는것중 어떤 행동이 더 효과적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신고앱이나 구청,시청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으며 직접 견인차량을 불러 이동하다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별로 과태료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이 나누어 지면 대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게 됩니다. 견인 등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 견인 중에 차량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구청 등에 주차 위반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