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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 관련 규정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를 완전히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청구에 대해서 더는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추가적 변경은 기존 청구와 더불어서 다른 청구를 덧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병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느냐 아니냐가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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