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로 아이폰 11Pro 거래 후 환불요청 할 수 있나요?

2021. 11. 13. 21:50

11월12일금요일밤10시 40~50분경아이폰리퍼미사용제품이라고올라온상품을구매하였는데요.제가판매자분집앞으로갔었고거래시간이밤이라일단잘안보였고거래시간은판매자분이이간대밖에안된다고하심저는토요일에일가야해서11시전에가야된다미리말씀드림하지만40~50분사이에이루어진거래라집을가야하는상황말씀드렸으니판매자분믿고구매결정그리고판매자분아파트앞돌맹이?위에서확인하는거라떨어뜨릴까봐자세히확인못함하지만게시글에는미사용제품으로하자에대한내용없어서앞,뒤만확인하고30분후에집와서확인해보니고지에없는하자(찍힘)발견해서사진찍어서보냈는데자기도상품사진찍을때만봤지마지막에는제대로확인못했다고사과함그래서환불요청하니거절그럼부분환불이라도해달라하니거절합니다그래서하자미고지로신고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거부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021. 11. 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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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상당하게 어려운 것으로 하자를 미리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적으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반환 청구 등을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11.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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